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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올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더 줄어든다…‘빚 권하는 사회’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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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대부업 방송광고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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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대부업 방송광고에 대한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국회차원에서 진행 중인 대부업 방송광고 전면 금지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내놓으며 행정지도와 광고심의권 등을 활용한 추가조치를 시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빚 권하는 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정책방향에 대한 후속조치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월 말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부업 TV광고 규제강화를 시사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TV에서 대부업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라며 “시간 규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부업 광고규제는 내용, 형식상의 규제가 운영 중이며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시간대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지상파채널에서 2007년부터 전면 금지됐지만, 케이블채널과 종합편성채널에서는 허용돼 있다. 대부업체는 2015년 7월부터 모두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됐다. 일주일에 방송광고가 가능한 시간은 168시간 중 85시간이다. 그러나 인터넷TV(IPTV)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방송콘텐츠인 주문형비디오(VOD)를 통한 대부업체 대출 관련 광고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방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행정지도와 광고심의권을 활용해 추가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를 표기하고 ‘누구든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불건전 문구를 금지하는 추가 규제를 도입한다.

상시적인 방송광고 총량 관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업체별 연간 송출횟수, 방송 광고비를 제한하거나 주요시간대의 집중적 광고 제한, 연속광고 금지 등을 검토 중이다.

또 국회차원에서 추진 중인 방송광고 및 IPTV 광고 금지, 시간대규제 강화, 광고총량 제한 등 대부업법 개정논의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7월1일부터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자율감축 행정지도를 한 결과 상위 6개 업체의 월평균 광고횟수가 상반기 대비 45% 줄었다. 앞으로의 행정규제는 진행되고 있는 수준보다 더욱 강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 방송 전면금지를 포함해 법상 고민을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의 필요성과 효과, 여타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등과 관련된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모범규준을 개정해 대출모집인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1사 전속의무, 고금리 갈아타기 권유 금지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신수정 기자 ch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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