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적폐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네트워크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이 조직적인 국가문란사범들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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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기각 이유를 보면 오 부장판사가 양지회 간부들 각자를 개별적, 개인적 범죄로 접근한 듯한 느낌”이라며 “어쩌면 대통령까지도 관여되어 있을지도 모를, 그래서 MB(이명박 전 대통령)까지도 수사해야 할지도 모를 사건을 굳이 조각 내 건 바이 건으로 보는 이유가 뭔지요”라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범죄단체조직을 수사하겠다는데 청구된 조폭 한 명의 사정을 따져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결국 범죄단체조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제 친정인 법원의 일부 흐름에 커다란 염려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지난 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온 국민의 절절 끓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혹시나 국민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섬에 홀로 거주하는 오로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 보복이니, 신상털기니 하는 프레임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은 동의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영장기각이라는 법원 결정은 위법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떠올리게 한다”고 논평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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