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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복합몰 휴업·마트 출점제한 등' 패키지 규제 나온다…유통업계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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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하남과 같은 복합쇼핑몰에 의무휴업일을 적용하고, 대형마트 출점시 계획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대형 쇼핑시설 ‘패키지 규제’가 추진된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내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20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발의된 총 28건의 유통법 개정안의 규제 내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심의 과정에서 다른 개정안들과 통합 심사할 예정이다. 올해 내 국회 통과,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선비즈

스타필드 하남. /신세계 제공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일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유통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의무화, 인접한 기존 상권과 합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영업도 대형마트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도다. 이 때문에 복합쇼핑몰 규제안은 개정안에 담길 전망이다.

현재는 복합쇼핑몰을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가와 영화관, 쇼핑시설이 있을 경우 복합쇼핑몰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현재 월 1회 휴업 중인 백화점 대다수도 복합몰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대형마트 등이 들어설 때는 도시계획 입안 단계부터 심사를 받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는 부지 매입 이후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기업이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지자체 등으로부터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하는 내용, 면세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은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규제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적용해도 전통시장 유입 인구 증대 효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소비자들만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출점이 제한되고 복합몰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일자리 창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복합몰은 사실상 주말을 노리는 영업 형태인데 이때 문을 닫으라고 하면 여파가 크다”고 지적했다.

안재만 기자(hoonp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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