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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내년부터 新DTI 적용…다주택자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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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사진: 뉴스웨이 DB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내년부터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돼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대책을 다음달 추석연휴 이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DTI 산정 방식을 개선한 신(新) DTI와 대출심사의 근본적 전환을 목표로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이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누도록 산정 체계를 바꾼 신 DTI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분모인 소득은 주택담보대출 만기의 평균 예상 소득이다. 급여가 오를 신입사원은 커지고, 임금피크 적용이나 퇴직을 앞둔 경우 작아진다.

분자인 대출 원리금은 기존 DTI가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이었지만, 신 DTI는 기존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있다면 신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줄거나,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집을 더 사려고 추가 대출을 할 경우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 상환액만 DTI에 반영됐다.

하지만 앞으로 기존 대출의 원금이 DTI 분자에 더해지고, 다주택자는 DTI 한도가 30%로 묶여 추가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영 기자 j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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