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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건설사 근로감독하러 가서 성접대 받은 고용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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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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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에서 일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직원(근로감독관)이 건설사에서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고용부 감찰 조사 결과 경기 지역 고용노동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건설사에서 성접대를 포함해 두 차례 향흥 접대를 받은 사실이 포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사자를 즉시 직위해제 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파면ㆍ해임과 같은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현재 이 사건 관련자가 더 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각 현장의 근로ㆍ산업안전 감독 업무 행태를 다시 파악하기로 했다. 근로감독관의 기업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게획이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은 1705명(6월 기준)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근로감독관의 비위가 확인되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감독 업무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분석하고 원천적인 차단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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