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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대통령 부인도 가방 받는데"‥청탁금지법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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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고위 공직자 대통령의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는데도 누구 하나 기소되지 않자, '청탁금지법'에 대한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불기소 이유로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직무와 관련한 대가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