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부대 동기 강제추행 20대 항소심서 선고유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군부대 동기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사회봉사 20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A(22)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징역 1년)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하고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요소이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보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볼 때 A씨에게 불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 양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지역 모 부대 생활관에서 동기인 병사 B씨의 신체 일부를 1회 추행하는 등 같은 해 6월24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부대 동기 군인인 B씨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수시로 강제추행했다. B씨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모멸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은 군대 내 엄격한 기율 확립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에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했다.

persevere9@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