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크게 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경찰은 '몰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는 일명 '몰카'로 약칭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알려드립니다'라는 자료에서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와 '도촬(도둑 촬영)' 표현 대신 '불법 촬영'으로 약칭해달라"고 밝혔다. '몰카'라는 용어가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자주 노출되면서 범죄가 아닌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죄의식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몰카'라는 말 대신 다른 용어를 쓰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자료 등 모든 공문과 공식 석상에서 '몰카' 대신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라는 정식 명칭을 쓰기로 했다. 약칭해서 '불법 촬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경찰은 대체 용어로 '도촬'을 검토했지만, 인지도가 낮고 일본식 표현이라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2012년 2400건→ 2014년 6623건→ 2016년 5185건→ 2017년 7월 3286건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21.2%가 증가했다. 경찰은 9월 한 달간 '불법 기기유통 및 촬영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몰카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박진우 경찰청 차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근절 대책 관련 화상회의'에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는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되는 중대 범죄임을 확실히 홍보하고 더는 장난이나 이벤트로 여겨지지 않도록 경각심 조성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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