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코스피, 외국인·기관 '팔자'에 2360선 추락…기아차 3%대 약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31일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대 하락했다.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서민지Ⅱ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에 2360선으로 주저앉았다.

3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9.10포인트(0.38%) 내린 2363.19에 거래를 마쳤다. 상승 출발한 지수는 금세 하락 반전한 뒤 내리막길을 걸었다.

뉴욕 증시 강세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에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이 닷새째 '셀 코리아'를 외치며 지수를 압박했다.

더팩트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9.10포인트(0.38%) 내린 2363.19에 거래를 마쳤다. /네이버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매 공방이 펼쳐졌다. 개인이 홀로 1347억 원을 사들인 반면 외국인이 1128억 원을 매도했다. 여기에 기관이 573억 원을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유도했다.

업종별로는 생물공학, 전기제품, 판매업체, 해운사, 기계, 종이목재, 철강, 통신장비, 비철금속, 부동산 등이 상승했고 자동차, 가구, 카드, 은행, 출판, 담배, 창업투자, 건설, 문구류, 복합기업, 조선 등은 떨어졌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0.26%), SK하이닉스(0.15%), 포스코(1.93%) 등이 상승한 반면 현대차(-1.75%), 한국전력(-2.39%), LG화학(-0.26%), 네이버(-2.45%), 신한지주(-1.14%), 삼성물산(-0.77%), KB금융(-2.12%) 등이 줄줄이 하락했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약세를 보였다. 기아차는 전장보다 1300원(3.54%) 하락한 3만5450원에 장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추가 임금 청구 소송의 1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청구금액 1조926억 원 중 원금 3126억 원과 지연이자 1097억 원 등 총 4223억 원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코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83포인트(0.43%) 상승한 657.83에 장을 마감했다.

jisseo@tf.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