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총액만 설계된 ‘최저임금 지원 3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노동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 기준만 나와

‘고용보험 가입’ 등 지원기준·대상 내부조율 중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는 데 따라 영세사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한 예산 3조원의 윤곽이 드러났다. 하지만 총액만 산정됐을 뿐 여전히 구체적인 지원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인건비 지원을 두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간 견해차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는 영세기업(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3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30인 미만 직원을 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노동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시급 7530원)에 따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임금 인상분 12만원에다 사회보험료 부담분 1만원을 계산한 액수다. 기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약 300만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겨레

기획재정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지원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신청하면 내년 1월부터 임금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대목이 많다. 한 예로, 모든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13만원을 지급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못한 상태다. 내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노동자라도 현재 각자 받는 임금 액수가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각 사업자가 받는 부담의 정도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에서 조만간 결정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에 한달 이상 가입한 노동자만을 최저임금 지원 대상으로 삼은 만큼 일일 단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일용직 노동자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둔 이유에 대해 기재부 쪽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 재정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청와대 쪽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더 영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폭넓은 범위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방준호 김보협 기자 whorun@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 페이스북]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