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어수봉 위원장과 사용자 측·근로자 측·공익위원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28일까지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교수와 연구소 박사급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풀을 구성하기로 했다. 다음달 8일 2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달 중순께 입찰 공고를 낸 뒤 연구용역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11월에 중간 연구 보고회를 개최해 공개 토론회 등을 거친 뒤 노사 간 합의를 토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의견 또는 계획안을 고용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반면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 비취약계층 근로자가 기본급 비중이 현저히 낮으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아 기본급·상여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상여금을 빼고 최저임금이 산정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그만큼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논리다. 또 숙식을 제공받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에게 동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내·외국인 간 인건비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기상여금·현물 급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전에 지급 시기·금액 등이 확정된 실소득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 산입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재정비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명확히 해 혼선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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