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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홍철호 "식약처, 닭진드기 살충제 5년간 논의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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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잔류 우려해 법안 마련됐는데 준수안해"

뉴스1

2017.7.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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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4년7개월간 닭·계란의 살충제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 정책·사업에 대한 조사·심의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22일 제기됐다.

이날 홍철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자료와 해당 회의록에 따르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4년 7개월간 총 47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닭·계란 등 축산물의 살충제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나 교육 사항(정책, 사업, 제도 등)을 조사·심의한 실적이 한건도 없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 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해야 한다.

홍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는 같은 기간에 회의경비 등으로 총 6371만원을 썼지만 '살충제 계란' 사태를 막지 못했다.

홍 의원은 "이미 국회에서는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축산물 잔류를 우려해 식약처가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로 관계 내용들을 정했다"며 "식약처가 현행 법률을 준수했더라면 살충제 계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축산물에 대한 살충제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해 기술지도 및 교육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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