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세무조사 금지와 더불어 준비만 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해도 무방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종교인의 탈법을 눈감아 달라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집권정당인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당론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세청도,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정교가 분리된 대한민국에서 김 의원은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김진표 의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정부의 향후 5년 국정계획을 총괄했다"며 "그런 김 의원이 정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없어 세금을 걷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셀프디스"라고 힐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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