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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오른다…기재위 조세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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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궐련형 20개비당 594원·비궐련형 1g당 51원' 합의

기재위 전체회의, 법사위 거쳐 31일 본회의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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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코리아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 BAT코리아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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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불로 태우는 기존 담배와 달리 연초를 기기로 가열해 증기를 마시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글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현행법상 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1ml당 37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과세 기준이 없었는데 수입사들이 파이프 담배로 신고해 그동안 1g당 21원만 세금을 냈었다.

기재위 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안),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6월 시판돼 과세공백 논란이 있었던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가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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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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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가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데 일반 전자담배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게 맞는지 등을 두고 위원들 간 견해차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재위 조정소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자담배 성분 조사가 적어도 1년이 걸리는 만큼 일단 과세를 시행하되 추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과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로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담배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데 담배로 볼 것인지 다르게 볼 것인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과세가 유해성 기준으로만 하는 건 아니지만 담배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은 "기본적으로 과세에 대한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며 "식약처의 유해성 조사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법을) 고쳐서 적용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의견을 냈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혀 과세가 안 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단 궐련형으로 과세를 하고 (유해성 조사 결과 등이 나오면) 그때 적절하게 감세를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측 관계자는 "담배의 과세체계는 인체의 유해성 정도의 비례해 매겨진 게 아니고 형태가 궐련형 또는 파이프로 나눠져 있다"며 "유해성을 엄밀하게 의학적으로나 이렇게 규명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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