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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공정위 최근 5년간 잘못부과한 과징금 25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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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과징금 부과취소소송 작년 43건 패소..환급가산금도 '눈덩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잘 못 부과해 환급한 과징금 규모가 5년간 무려 25배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최근 5년(2012~2016년)간 2012년 5106억원에서 2016년 8039억원으로 1.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과징금을 잘 못 부과해서 되돌려준 환급금은 2012년 130억원에서 2016년 3304억원으로 25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환급금 총액은 9827억 9800만원에 달했다.

과징금 환급금이란 공정위가 소관 법률 위반 등 이유로 기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잘 못 부과돼 되돌려준 돈으로, 주로 공정위가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서 발생한다.

송 의원실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잘 못 부과해 전액 환급했던 주요 사례로는 현대자동차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건으로 53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환급했다.

또 석유제품 제조, 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으로 2548억4000만원을 부과했던 것을 비롯해 LPG 공급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으로 263억1400만원을 부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라면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으로 1241억8400만원을 부과했었고, SK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 건으로 347억3400만원을 부과했던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는 2012년 13건에서 2016년 43건으로 3.3배 증가했고, 소송패소로 인한 환급 금액은 2012년 44억6500만원에서 1776억원으로 40배나 증가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스스로 취소한 직권취소 환급금은 2015년 134억원에서 2016년 1528억원으로 1년 사이 10배 이상 늘었다.

또한 과징금 환급이 결정되는 경우 과징금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이 이뤄질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해야 하는데 환급가산금의 규모도 2012년 8억2200만원에서 2016년 325억4500만원으로 40배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새어나간 환급가산금은 총 1043억 원에 달한다. 엉뚱한 과징금 부과 때문에 발생하는 국고 손실이 이만저만한 게 아닌 셈이다.

송석준 의원은 "과징금에 대한 환급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정위가 내린 행정처분이 정확치 않았다는 의미"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정위가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면 국민신뢰는 땅에 떨어진다. 엉뚱한 과징금 처분으로 애먼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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