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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김진표 이번엔 '종교기관 세무조사 면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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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를 2년간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70)이 21일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기관에 대해선 탈세가 의심되더라도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종단을 통해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교인 과세를 위한 준비가 부족하니 2년간 유예하자’는 종전 입장에서 ‘금년 내 준비가 이뤄지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좋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인데, 내년 시행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종교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를 제시한 것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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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에 마련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하여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의 탈세가 의심될 경우 과세당국이 직접 해당 교회·성당·사찰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종단을 통해 조사를 하도록 국세청 훈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납세 현실에서 ‘어느 교회, 어느 절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더라’ 알려지는 것 자체가 충격을 준다”며 “당국이 직접 조사를 나가면 국가와 종교가 충돌해 국가 경영에 부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교인의 악의적 탈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교인의 99.9%가 탈세 가능성이 없다. 현재도 과세 대상이 아닌데 자진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처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저소득 가구에 한해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230만원, 자녀장려금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종교인 중에 저소득 종교인이 과반이 넘는다”며 “200만명 가까이가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의 적용을 받는데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는 더 큰 혼란이 있다고 생각해서 (2년 유예) 법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2년 추가 유예’ 법안에 동참한 의원 25명 중 자유한국당 이채익, 장제원 의원을 제외한 23명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 등의 주장은 ‘종교인 과세 전 철저한 준비’로 요약되지만, 행정 당국은 이미 준비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등은 ‘2년 추가 유예’ 법안은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그 법안을 냈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에 대한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고 과세당국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서두르는 게 아니냐”면서 “우리 법안은 표결이 안되거나 법안 심사 소위에서 채택안되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 지적을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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