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정개특위 "'선거 개혁' 합의 가능한 것 우선 처리"…첫 회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원혜영 위원장 선임·다음달 1일 개헌특위 보고받기로

뉴스1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원혜영 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이정호 기자 = 헌법 개정과 관련해 선거제도 개혁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1일 첫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과제 중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합의 가능한 것부터 처리해나가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구성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하고 여야 교섭단체별 간사에 윤관석 민주당, 김재원 자유한국당, 유성엽 국민의당,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원 위원장은 자리에서 "그동안 정치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수차례 구성돼 운영된 바 있지만 개헌과 함께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가 다른 어느때보다 큰 시점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개특위에게 주어진 3가지 과제는 헌법 개정과 함께 논의돼야 할 선거제도 개혁과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성 심사 처리"라며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유불리나 의원 기득권 유지가 아닌 국민 뜻이 정확하게 의석으로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개특위가 국민이 기대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먼저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과제 중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의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해 국민 관심을 높여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개정안 등을 심화 발전시켜 불필요한 시간 소요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위원장은 "선거제도를 포함한 논의사항은 개헌과도 연계돼 혼선 없도록 개헌특위와 상시적으로 긴밀한 협의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공청회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이를 포함해 정개특위 산하에 자문위원회 필요성도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개특위의 성패는 참여한 위원들의 어깨에 달렸다.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으로 바쁘겠지만 사명감 가지고 참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선 등 논의를 위해 지난 6월 여야간 합의를 거쳐 꾸려졌다. 민주당 9명(위원장 포함), 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이뤄진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참여한다.

정개특위에서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며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될 예정이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정개특위에 두 개의 소위원회를 만들어 각각 선거제도 관련법 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 관련 소위로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선거제도 관련법 소위는 윤관석 의원이, 정당·정치자금법 및 지방선거 소위는 김재원 의원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첫 회의를 마친 정개특위는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개의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 중 정개특위와 연계된 내용 등에 관한 보고를 받기로 했다.
hm3346@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