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강점기의 유물로, 국제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도 '근로자'란 용어는 쓰지 않고 한자 문화권인 중국·대만·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노동'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지만,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등 12개 법률의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은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각각 바뀌게 된다. 박 의원은 "개헌 시 헌법에 있는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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