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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무면허 침뜸 시술' 구당 김남수 집행유예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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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무면허 침뜸 교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당(灸堂) 김남수 옹(102)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8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보건범죄단속법상 영리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옹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한의사 면허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뜸사랑연구원‘을 통해 정규 침뜸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가르쳐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등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김옹은 재판과정에서 "침구술에 대한 강의 등 교육행위를 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실습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수강생의 침뜸 시술행위는 그 시술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정도, 성격과 목적, 대상자,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감독 등에 비춰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수강생들로부터 시술행위와 관련해 수강료나 강사료를 받은 이상 그 영리성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1.2심은 또 ”한의사 면허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같은 시술행위를 하거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시술행위를 하도록 지시·감독한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김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김옹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는 2012년 일반인에게 직접 침·뜸을 가르치겠다며 평생 교육시설인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었으나 설치 신고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행정청이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통해 평생교육원 설립신고 단계에서 위법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사전에 차단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신고 수리 후 실제 이뤄질 침·뜸 교육과정이 항상 적법하다거나, 그러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지더라도 형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수긍한 이번 사건의 원심판결은 뜸사랑연구원에서 이뤄진 실습교육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보건범죄단속법위반이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두 사건의 대법원 판결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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