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발상은 검찰 스스로 검찰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격이다. 수사심의위가 생기면 검찰의 존재 자체가 필요없어진다는 것을 모르는가. '개혁'이라는 말을 앞세워 수사 착수와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모두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인가. 이런 자기모순적 계획은 당장 포기해야 한다. 법대로 수사하면 심의위 같은 게 왜 필요한가.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재판도 외부에 물어보고 하겠다는 말이 나올지 모르겠다. 검찰은 법치 유지를 위해 아주 중요한 조직이다. 이것을 검찰만 모르는 것 같다.
[심진만 경기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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