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이 확정되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요금감면 폭이 현행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월 최대 감면혜택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늘어납니다.
과기정통부는 일단 다음 달 6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통신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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