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회의, 대법원장에 '사법행정권 남용 인정' 요구 |
"보험회사, 피해자 대신해 부당이득 반환 소송 가능"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자가공명영상진단(MRI) 검사를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해 비용을 과다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보험회사 A사가 B병원 병원장 서모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사는 서씨가 과다 청구해 가져갔던 MRI 진료비 163만원을 돌려받게됐다.
앞서 김모(36)씨는 2010년 10월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MRI 촬영을 받았다. 당시 병원은 김씨에게 MRI 촬영은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적용이 안 된다고 설명했고, 김씨는 1회 촬영에 40만원에 달하는 진단비용을 지급했다. 김씨는 보험회사로부터 해당 비용을 보전 받았다.
문제는 김씨의 경우 2010년 변경된 보건복지부의 MRI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보험 적용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관절 질환 치료목적으로 MRI를 촬영할 경우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돼 10여만원만 지불하면 될 MRI 진단비용을 3배 가까이 지급한 것이었다.
보험회사는 김씨 같은 사례가 이어지자 서씨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모두 28회에 걸쳐 MRI 촬영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직접 피해자가 아닌 보험회사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원은 피해자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라며 서씨가 보험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보험회사는 이어진 재판에서 서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부담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을 대신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추가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보험자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보험금을 병원을 상대로 직접 받겠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고가 수십명의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반환청구를 한다면 보험금의 회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며 "보험회사가 이 사건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병원이 부당하게 취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지평의 배성진 변호사는 "병원의 불법행위의 직접 피해자인 환자들이 소송 부담을 덜게 됐다"며 "지급절차가 간단하다는 점을 악용해 먼지 부당이득금을 챙긴 뒤 환자에게 실손보험처리를 강권한 병원들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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