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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법원 "공정위, 공사비 감액 이유로 인천공항공사에 매긴 과징금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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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의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았다며 과징금을 매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는 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2여객터미널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겼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3년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했다. 기술제안입찰은 발주자가 원안설계를 먼저 제공한다. 이후 입찰참가자가 공사비를 줄이거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제안을 하고, 발주자가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당시 시공사는 원안설계보다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제안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시공사의 기술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공사비를 23억원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정위 결정은 오인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냈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연면적 38만4336㎡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지어졌다. 연간 1800만명의 여객을 수용하도록 설계됐으며 오는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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