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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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관련 2심 사건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배당됐다.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3부는 국정농단 사건 중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에 연루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 사건도 심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7명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김 전 실장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징역 1년6개월)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징역 1년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은 지난 2일에, 조 전 장관(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은 지난 3일에 각각 항소장을 냈다.
이 밖에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징역 2년)과 정관주 전 차관(징역 1년6개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징역 1년6개월)도 모두 지난 3일 항소했다.
이들을 기소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역시 조 전 장관 등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가 증거 사실 등을 오인해 피고인들에게 너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는 취지다.
한편 이들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 형사3부는 최근 고교 동창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목받았다. 이 밖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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