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
16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부산경실련이 2016년 1월 제기한 '지방의회 위원회 회의에 대한 방청불허 사건'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 대 3의 의견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 기장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09회 제1차·제3차 임시회가 모두 종료돼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고 이 사건의 방청불허 행위와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안창호·강일원·이선애 재판관은 방청불허 행위가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기장군의회의 방청불허 행위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헌법소원에서 제기한 2차례 방청불허 이외에도 기장군의회는 2014년 11월에 방청을 거부한 사례가 있고 2015년 10월 제209회 임시회 이후에도 주민 방청이 거부된 적이 있었다"며 "이는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해당 행위가 이미 종료됐고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므로 기장군의회는 더는 시민의 정당한 방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산경실련은 2015년 10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감시하고자 기장군의회 상임위원회 방청을 시도했으나 군의회가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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