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유흥가에서 나체로 춤을 추던 3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 유튜브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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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한 유흥가에서 나체로 춤추던 30대 여성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이를 유포한 20대 여성 A씨가 검거됐다.
16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0시 45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유흥가에서 옷을 모두 탈의한 채 춤을 추고 있던 B씨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은 SNS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며 사회적 파문이 일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같은 달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B씨를 붙잡았다.
체포된 B씨는 경찰 진술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경찰은 영상 속 배경을 분석해 촬영 장소를 추정, 해당 지역 CCTV 화면 속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 A씨를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동영상 촬영과 유포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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