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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쟁사 댓글 알바 폭로한 수학강사 '삽자루' 명예훼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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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무죄 원심 깨고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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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경쟁회사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이용해 회사 홍보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명학원 강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평균)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강사 우형철씨(5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삽자루'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우씨는 '스카이에듀' 소속의 수학 강사로 입시 학원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우씨는 과거 이투스교육에서 강사로 근무하던 2014년 8월쯤 자신의 홈페이지에 "멈추지 않는 대성알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경쟁사인 '디지털대성'(대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우씨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우씨가 이를 허위로 인식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사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만 우씨를 기소했다.

이에 검사는 항소심에서 '사실을 드러내 대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성 소속 강사들이 학생인 것처럼 가장해 학원홍보를 하고 있었으며 그 배후에 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언급한 다수 아이디의 접속장소 내용이 중복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성의 바이럴마케팅 회사가 소속 강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수강생을 가장해 글을 쓸 수도 있다고 밝힌 점도 근거로 삼았다.

1심에서 아이디 상당수를 자신이 사용했지만 대가없이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밝힌 대성 소속 한 강사는 2심에서 강사들로부터 약간의 비용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일관성이 없었다.

우씨는 재판에서 "동영상 게시는 대성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험생의 학원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익 목적이 부수적으로 포함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된 목적은 대성을 비방하는 데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씨가 동영상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발송해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동영상 게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씨는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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