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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법원 ‘미·일 대사관 둘러싸기 행진’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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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기관 기능 침해 우려”

15일 광복절을 맞아 진보성향 단체들이 계획한 ‘미국·일본 대사관 둘러싸기 행진’이 법원 결정에 따라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8·15범국민행동 추진위원회’가 “옥외집회 신고에 대한 제한통고 처분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진보성향 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8·15행동 추진위는 15일 3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미·일 대사관을 에워싸는 ‘인간띠잇기 집회·행진’을 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집회·행진이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외국 외교기관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외교기관 100m 이내에서의 집회를 허용한다.

8·15행동 추진위 측은 “행진이 휴일인 광복절에 개최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휴일이기는 하나, 최근 북핵 관련 세계 정세 등으로 직원 일부가 출근해 근무한다고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15일 행진은 당초 경찰이 허용한 대로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을 돌아 나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으로 이어지는 구간만 가능하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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