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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法, MB·朴정부 당시 언론사 파업 다룬 다큐 '공범자들'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17일 정상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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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MBC와 전·현직 임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정만)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전 사장, 안광한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전 MBC PD와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공범자들’은 MBC에서 해직된 최 전 PD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등이 제작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언론사 파업과 해직 사태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다뤘다. “MBC·KBS 경영진이 정부에 부역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기자와 PD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게 영화의 주요 메시지다.

MBC에서 PD수첩 제작을 맡았던 최 전 PD는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직됐다. 이후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고 2심까지 승소했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김 사장 등은) 언론사의 전·현직 핵심 임원으로서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업무·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 등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범자들에 나타난 임원들의 사진·영상은 최 전 PD 등이 공적인 장소에서 촬영했거나 과거 임원들에 대한 시위와 관련해 촬영돼 이미 수년간 공개되어 온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전·현직 임원들의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또 “MBC 전·현직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언론인인 전·현직 임원들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MBC와 김 전 사장 등은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상영이 금지돼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개인의 명예권과 인격권, 초상권이 명백히 침해된다”며 “인터뷰를 거부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을 마치 도망자의 모습으로 비겁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전 PD와 뉴스타파 측은 “영화가 개봉되지 않는다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고 위법하게 침해되는 것”이라며 “영화 속 인터뷰는 명예를 훼손하는 특수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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