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 휘말린 이장한 종근당 회장(65·사진)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검찰에서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 소명을 더 명확히 한 후 신병처리에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영장을 다시 신청하라는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며 불법운전을 지시한 혐의(강요)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를 접대용으로 나눠준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백번 사죄를 드린다. 저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국민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질신문 등 보강 수사 후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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