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별도로 허가해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만이 운반하도록 다량발생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불법 운반과 처리를 방지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집운반차량 2대 이상, 연락장소(사무실)등 시설장비 기준을 구비한 사업계획서를 환경지도과(064-728-3171~3173)로 신청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승인하고 허가해 줄 계획이다.
또한 9월12일부터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배출자 스스로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만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매립소각장 반입이 금지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벌도 받게 된다.
관계자는 “생활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처럼 허가를 받은 자만 운반해 일반차량에 의한 매립소각장 반입건수와 혼합 반입량이 줄어들고, 폐기물의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정확한 통계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