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가요인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세대주 증가 3795세대, 개인사업자 749사업자, 법인 438개 증가로 분석됐다.
정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며, 개인세대주는 55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5만5000원~55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는 지역사회의 공동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하고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세금인 만큼 시민의식을 갖고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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