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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드론 몰카' 당신의 안방까지 엿본다…대담해지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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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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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인 비행기 '드론'까지 동원해서 열대야 속 안방까지 몰래 엿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KBC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진 밤 11시, 광주의 한 원룸 밀집지역. 갑자기 굉음과 함께 소형 비행물체가 떠오릅니다.

비행물체는 다름 아닌 드론으로 원룸 2층 높이에서 한참이나 멈춰 섭니다.

[목격자 : 계속 한 높이로만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가볍게 옷을 입잖아요. 여름이기도 하고 촬영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겁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원룸 창밖에는 이렇게 드론이 방 내부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창문을 닫으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몰카당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최근 '드론 몰카'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엔 '드론 몰카' 영상이 버젓이 유통되는가 하면, 한 여성은 SNS에 올린 글에서 20분 넘게 '드론 몰카'에 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대대적인 '드론 몰카'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남희/광주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장 : 드론을 이용한 몰카 사건은 성폭력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은밀해지는 몰래 카메라에 드론 몰카까지 가세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KBC 염필호)

[KBC 이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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