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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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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장민서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을 4일 확정·고시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 된다.

최저임금 고시문에는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게 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달 15일 최저임금위원회 11차 회의에서 7530원으로 결정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제의기간에 이의를 제의했으나 고용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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