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목사, 친구 딸 모습 ‘찰칵’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0대 여성은 칫솔통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중앙포토]


자택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친구의 딸 모습을 ‘도촬’한 한 교회의 목사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자택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임시로 한 집에 살던 친구의 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목사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25분쯤 흥덕구의 자신의 집 화장실 칫솔통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여성 B씨는 화장실 칫솔통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목사 A씨의 집에는 친구의 딸이자 교회 신도인 20대 B씨의 왕래가 잦았다고 한다. B씨는 이사를 하려고 A씨의 집에서 잠시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 및 범행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또 A씨가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