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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정부 "데이트 폭력 등 '젠더 폭력' 종합대책 9월까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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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몰카 등 각종 젠더 폭력 꾸준히 늘어나

여가부, 대책 논의하는 관계부처 회의 첫 개최

국정운영 과제에도 젠더 폭력 방지 등 들어가

스토킹 처벌법 제정 추진 등 부처별 준비 개시

중앙일보

데이트 폭력에 따른 검거 인원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는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젠더 폭력을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9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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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여성 A씨는 지난 18일 새벽 끔찍한 시간을 보냈다. 일주일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손모(22)씨에게 "다시는 보지 말자"고 말하자 무차별 폭행이 돌아왔다. A씨는 앞니 3개가 빠지고 다른 치아 2개가 부러졌다. 얼굴에도 타박상을 입었다. 만취한 손씨는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난동을 부렸고 19일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을 비롯해 스토킹, 몰래카메라(몰카), 디지털 성범죄 등 각종 젠더 폭력이 새롭게 대두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8월 1일 대책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법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9월 안에 ‘젠더 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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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 직원들이 지난 25일 서울역에서 몰카 촬영 시 처벌조항과 신고방법 등이 담긴 부채를 나눠주고 있다. 몰카를 비롯한 젠더 폭력은 꾸준히 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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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세부 과제 중 하나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국가행동계획(가칭) 수립 추진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 처벌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데이트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을 하는 식이다. 피서철 몰카 촬영 등 성범죄 집중 단속도 이뤄지고 있다. 국회에는 스토킹 범죄 처벌 관련 법안, 몰카 처벌 강화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등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실제로 젠더 폭력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성 평등 의식 향상 등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상 폭력이 줄지 않은 데다 IT 기술 발달 등에 따른 신종 성범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발생 건수는 지난해 555건으로 2015년보다 35%(192건) 늘었다. 데이트 폭력에 따른 검거 인원도 올해 4565명(6월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3%(189명) 늘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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