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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박광온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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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정책위 신설해 임금 보장·향상 전담 기구로 격상”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임금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임금정책위를 신설해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은 물론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침을 마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저임금에만 제한하지 않고 임금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위상을 부여해 강력한 조정자 역할을 맡긴다는 구상이다.

임금정책위는 구체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적정수준은 물론 원청사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시 하청사업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의 적정수준 지침도 마련한다. 프랜차이즈 계약,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노동자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불공정한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의 정책수립에 관여 할 수 있다.

특히 임금정책위원회가 임금 개선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정책 관행의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각 부처에 개선 권고나 강력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임금 개선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임금정책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을 국회가 추천·임명토록 했다. 이는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공정성과 전문성, 다양성까지 확보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박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제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임금정책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한 임금 구조를 개혁하고,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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