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버스·화물차 기사 ‘10시간 휴식보장’ 졸음운전 막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정, 졸음운전 방지대책 수도권 광역버스 3천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도 장착


앞으로 버스.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행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또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연말까지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을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가 장착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7월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 지난 5월 봉평터널 시외버스 추돌사고, 이달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등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연이어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은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대,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안전 중심의 제도기반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먼저 운전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운수업에 적용 중인 근로시간특례업종 일부 제외 또는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을 추진한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허용되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졸음운전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 운전자의 전일 종료 후 다음 날 운행시간까지의 휴식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운전자 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운수업체의 추가 고용부담은 고용창출지원금을 지원하고 경기도 수도권 광역버스에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업체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적으로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막는 장치도 장착된다. 올해 안에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 3000여대에 대해 FCWS를 포함한 LDWS 장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광역버스는 회차지에 휴게시설이 없어 장시간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에 따라 연내 수도권 광역버스 주요 회차지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회차지에서 운전자 교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광역버스 운전자에게 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운전자 공동 휴게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호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