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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KB손보 노사 임단협 타결...상여금 3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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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일 임단협 온라인 투표 결과...67.63% 찬성

KB손해보험노사간 임금단체협약이 타결됐다.

조선비즈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손보 노동조합이 지난 25~26일 이틀간 2016년 임단협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2508명) 중 2416명이 투표에 참여, 이중 1634명(67.63%)이 찬성했다.

사측이 제시한 임금협상 조건은 기본급 1% 인상, 상여기준 300%, 주식취득보조금 연간 60만포인트 지원 등이다.

주식취득보조금은 KB손보가 매달 5만원씩 자사주를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나, KB손보가 상장 폐지됨에 따라 포인트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연 60만원씩의 복지카드가 매년 지급된다.

이번 임단협은 KB금융(105560)지주로 인수된 2015년 이후 두 번째다. 2015년 임단협은 LIG손보에서 KB손보로 사명을 바꾼 후 2년만에 체결됐다.

올해 역시 사측이 기본급 1% 인상, 상여 100%를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노사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300%의 성과급을 놓고 KB금융지주 계열사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해 KB금융지주가 2조원이 넘는 순익을 올리고도 국민은행 직원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한·우리·KEB하나은행이 작년 경영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난 1분기 100~20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과는 비교된다.

이는 KB금융이 현대증권 인수에 따른 통합 증권사 출범, KB손보와 KB캐피탈의 완전자회사 추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들었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KB금융 한 계열사 관계자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KB손보의 성과급 300%는 과도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KB손보 관계자는 “새로 편입된 KB증권, KB손보 외 기존 은행, 카드 등 금융지주 내에 임금 테이블이 모두 달라 계열사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KB손보 노사는 조만간 임단협 체결 조인식을 갖고 2017년 임금교섭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윤정 생활경제부장(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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