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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해상에 기름 유출하고 시치미…선원 등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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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TV 제공]



(통영=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기름을 유출해 해상을 오염시킨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26t급 어선 소유주 A(58) 씨와 선원 B(6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통영해경은 지난 11일 오전 8시 10분께 사천시 삼천포 신항 앞 해상에 검은색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바다에는 삼천포 신항 안벽을 따라 길이 20m, 폭 2m의 기름띠가 형성돼 있었다.

통영해경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3시간 만에 방제 조치를 마친 다음 오염 조사팀을 꾸려 기름 유출 선박 추적에 나섰다.

통영해경은 사고 발생 시간대 입·출항한 선박과 부두 계류 선박 현황 등을 파악한 데 이어 해상 기름 샘플을 채취·분석을 의뢰한 결과 혐의 선박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기관실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기름 펌프 스위치를 잘못 건드려 기름이 유출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영해경 측은 "해양오염사범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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