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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주가연계증권 투자 어르신, '숙려제도' 반드시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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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은 청약 후 숙려기간 동안 철회 가능

금감원 "어르신 ELS 등 투자 신중해야"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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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 최모씨(75)는 '100세 시대' 노후 자금을 더 만들어보려고 고민하다 주변의 추천을 듣고 며칠 전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자식들에게 알렸더니 "원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사실을 안 최씨는 후회했지만 무를 수도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하다.

최씨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투자자 숙려제도'를 통해 ELS 투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어르신을 위한 금융투자 정보를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고령자가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청약하면 2영업일 이상 투자 여부를 재고하는 '투자자 숙려제도'를 시행했다.

어르신이 ELS 등 투자 결정 후 가족 등과 상의하고 청약을 철회하고 싶다면 철회 기한과 방법을 확인해서 숙려기간 내에 철회하면 된다. 숙려제도 대상은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 일반 투자자 중 자신의 성향보다 고위험인 상품에 투자하려고 부적합 확인서를 내는 투자자다.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숙려기간 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 여부를 확정한다.

금융사는 숙려제도 대상 투자자에게 청약일 다음 날부터 숙려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선이나 문자메시지로 원금손실 가능성 동 상품 위험과 청약 취소 방법을 알린다.

주가연계상품이나 주가연계신탁(ELT)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투자 권유 유의 상품'이다. 어르신은 이런 위험성이 있는 상품 투자에 특히 신중하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라는 얘기다.

투자자가 판매 직원의 권유 없이 자신의 책임으로 성향보다 위험이 높은 상품에 투자할 때에는 '부적합 확인서'를 낸다. 어르신이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까지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금감원은 "고령자는 병원 치료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해 만기가 짧고 환매가 쉬운 상품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판매 회사는 고령자에게 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권유할 때 핵심 위험 내용과 권유 이유를 담은 '적합성 보고서'를 줘야 한다. 어르신은 적합성 보고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금융투자상품 영업점에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전용창구가 있다. 어르신이 전용창구에서 상담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영업점 직원과 상담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가족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받거나, 해당 지점 관리 직원이 와달라고 요청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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