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한 추경예산에 따라 창업기업 등에 8000억원 추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27일 중소벤처기업에 따르면 지난 22일 국회에서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창업기업에 4000억원, 시설투자기업에 2000억원, 자금애로기업에 2000억원 등 8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기술·우수성이 우수하나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추가공급 주 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업기업에 1.7~2.0%(변동) 금리로 시설자금(최대 45억원·10년 이내)과 운전자금(최대 5억원·5년 이내) 융자로 창업기업지원자금 4000억원 지원 △공장증축 등 고용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시설투자기업에 2.5~2.8%(변동) 금리로 시설자금(최대 45억원·10년 이내)과 운전자금(최대 5억원·5년 이내) 융자로 신성장유망자금 2000억원 지원 △자금조달 애로기업의 고용안정성 확보·유지를 위해 2.8%(변동) 금리로 운전자금(최대 5억원·5년 이내) 융자로 일반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지원 등이다.
특히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 추경예산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심사하고, 평가할 때도 해당기업의 고용창출 계획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회사의 복지 등 일자리의 ‘질’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이 3개월 이내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채용인원 한명 당 0.1%포인트씩 최대 2.0%포인트 낸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환급제도도 운영한다. 다만 자금을 지원받은 후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만 이자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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