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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단독] 한화테크윈 45.2억·한화시스템 1.5억 부당이득 가산금 부과받아…"법적 대응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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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가 서류조작으로 원가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방산업체인 한화테크윈(012450)과 한화시스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당이득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27일 방산업계와 각 업체에 따르면 한화테크윈과 한화시스템은 최근 방사청으로부터 각각 45억2000만원, 1억5000만원의 허위원가 부당이득 가산금을 부과받았다. 방사청은 원가 부풀리기를 협력사가 했어도 방사청과 최종 계약관계에 있는 체계업체(사업을 주관하는 주요 방산업체)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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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은은두 가지 건으로 부당이득 가산금을 물게 됐다. 우선 한화테크윈→한화시스템→A사로 이어지는 협력 관계에서 2차 협력업체인 A사가 전압조절장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외주를 주고도 자체생산했다며 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으로 방사청은 한화테크윈에 29억6000만원의 부당이득 가산금을 부과했다. 다른 한 건은 한화테크윈→B사→C사로 이어지는 협력 관계에서 2차 협력업체인 C사가 엔진정비 관련 수입품의 원가를 부풀렸다. 두 번째 건으로 방사청은 한화테크윈에 15억6000만원의 부당이득 가산금을 부과했다.

한화시스템 또한 한화시스템→A사로 이어지는 협력 관계에서 1차 협력사인 A사가 외주를 주고도 자체생산했다고 속여 원가를 부풀렸다는 이유로 1억5000만원의 부당이득 가산금을 물게 됐다.

두 업체가 부과받은 부당이득 가산금 중 절반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나머지 절반은 가산금이다. 부당이득 가산금을 부과받으면 향후 방사청의 심사를 통해 국가기관 입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한화 방산 관계자는 “부과받은 부당이득 가산금은 이미 냈다”며 “협력업체 납품 제품에 대한 원가 검증에 대한 책임을 체계업체에 묻는 것이 과도하지 않은 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안상희 기자(hu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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