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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충청권 사업장 6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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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청소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제빵 업체, 물류창고 등 95곳을 점검해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 68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적발된 업체는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도 적지 않았다.

노동청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임금 1천800만원을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도록 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497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노동청 관계자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행위가 다수 적발된 만큼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최저임금 준수와 근로계약서 작성 관행이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전노동청은 비교적 노동법이 잘 지켜지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는 이번 점검서 제외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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