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1세기 여론재판" 주장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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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할지 25일 결론을 내린다.
자유한국당이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고 비판한 가운데서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대법원이 일부 허용 쪽으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조재연‧박정화 신임 대법관이 취임한 다음날인 지난 20일 한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날도 대법관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당장 박 전 대통령 재판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자, 친박계 김진태 의원은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직 대통령 데려다 주4회 재판하고 다 실신할 정도인데 생중계한다고 하고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김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일을 제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높아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다.
투명한 재판 진행과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이념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여기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이 공개될 수 있고 출석한 증인 등이 증언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어서 허용되더라도 범위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 전 과정이 아니라 최후진술과 구형이 있는 결심이나 선고기일에 한해 생중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은 10월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돼 규칙 개정 여부에 따라 결심이나 선고기일의 안방 시청이 가능할 수도 있어 보인다.
다만, 대법원이 생중계 허용을 하더라도 그 요건을 어떻게 할지, 개정된 규칙의 시행일자를 언제로 할지에 따라 유동적이다.
현재 규칙은 피고인 등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그 재량을 둔다.
다만, 촬영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이 있어 생중계를 위해서는 이 조항의 변경이 필수적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첫 재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는 장면까지만 촬영이 허가됐고, 녹화된 영상이 방송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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