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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판사회의, "법원행정처 개혁 위한 제도개선 특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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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부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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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는 24일 법관의 독립보장과 민주적 사법행정 실현을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

전국의 법원을 대표하는 법관 94명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재판지원 기능 외 권한 축소 및 조직 재구성 △업무 수행의 투명화 및 민주화 △권한행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 장치 마련 등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개혁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건의 회부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폐지 및 지방·고등법원 이원화 △사법평의회 등 개헌 관련 논의 △제1심의 단독화 및 충실한 심리 △지역법관제와 전보인사 △의사결정권을 가진 의결기구로서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방안 등의 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는 법관회의에서 선출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대표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임하고,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필요한 경우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특위와 분과위원회는 법원행정처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는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대법원장은 특위에서 상정해 판사회의에서 의결된 법관들의 의사를 사법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등의 문구도 포함됐다.

공보간사를 맡은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특위에서 실무적 논의를 하고 결과물을 상정하면 전체회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관회의는 재적인원 총 99명 중 5명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돼 최종적으로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재촉구와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특위 구성 등 두 가지 의결안을 내놨다. 3차 법관회의는 양 대법원장 임기 만료 전인 9월11일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25일까지다.

한편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및 문책 계획 표명 △법관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 등의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작성해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는 전격 수용하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는 거부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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