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2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2012년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에 대한 재판에 일부 내용이 삭제됐던 국가정보원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이 복원돼 증거로 제출됐다. 해당 녹취록에는 일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SNS 활동을 어떻게 해야할지 등 세세한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7.7.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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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지난 18대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재판 막마지에 추가 제출한 '국정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장악 문건'과 '국정원 내부 회의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됐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24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 간부들과 한 달에 한 번 나라 사정을 걱정하면서 나눈 이야기를 범죄를 저지르게 시켰다고 한 일부의 시각은 너무 안타깝다"며 "2012년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심리전단국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리전단국 직원들은 선거개입이나 정치관여가 아닌 북한의 대남선동에 대한 방어로 생각하고 일을 했다"며 "그게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면 바로 중단시켰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국정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장악 문건'과 '국정원 내부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변호인단 측은 "증거 동의는 하지만 입증취지는 부인한다"며 "검찰의 추가 증거 신청은 불허돼야 하는데 결심을 앞둔 지금에서야 증거 신청에 나선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내부 회의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면서 검찰은 복원된 녹취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내년에 큰 선거 두개가 있는데 영향을 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국정원에서 언론에 선제 대응 해 기사가 실리기 전에 미리 확보해서 사설과 칼럼을 쓰도록 하고, 기사가 나간 후에는 보수단체를 동원해 광고를 할 수 있도록해 총체적으로 여론에 개입해야 한다' '심리전단은 좌파들이 국정 발목 잡으려는 것을 차단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논란을 언급하며 국정원이 대응 논리를 만들어 경호실 지원을 해야 한다며 정보기관이 아닌 대통령 보좌기관의 역할을 했다"며 "대북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0일 심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정원이 2011년 10월26일 치러진 재보선 선거 결과와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등을 분석해 '2012년 대선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일정이 바뀌었다.
검찰이 추가 증거로 신청한 문건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부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고 국정원 내부 회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추가 제출했다. 이 녹취록은 2009~2012년 원 전 원장이 국정원 부서장들과 회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은 2013년 보안상 이유로 일부분을 삭제해 검찰에 제출했지만, 최근 삭제된 부분을 복구해 다시 제출했다.
원 전 원장이 연루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시작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이용, 여론 형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심리전담국이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고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될 무렵 선거 관련 글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재판 핵심 증거였던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파일에는 상당 부분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조악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황국상 , 박보희 기자 tanbbang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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