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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판사회의, "대법원장, 사직 표명한 부장판사 직무 계속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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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부 개혁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이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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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최한돈 판사와 관련 "대법원장은 향후 최 판사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 사실상 사직서 수리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판사회의는 24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3층 대형 강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조사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성명' 의결안을 수정, 추가 결의했다. 이 내용은 현안조사소위원장을 맡은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양 대법원장의 추가조사 요구 거부에 대한 항의로 사직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판사회의는 성명서에서 "판사회의는 지금의 사태가 추가조사를 통한 의혹 해소에 이르지 못하고 현안조사소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하던 법관의 사직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회의는 최한돈 판사가 그동안 현안조사소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 정당했음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판사회의 간사인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최한돈 부장 판사는 해당 논의 때는 퇴장해 있었다"며 "본인은 사직 철회는 한 적이 없고 본인의 사직서 제출을 법관회의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에 대한 의견만 밝혔으나 그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송 부장판사는 "예정된 안건을 모두 진행하기는 힘들어 3차 법관회의가 열릴지, 열리게 된다면 언제가 될 지는 다시 논의해봐야 한다"며 "이후에는 안건 중 제도 개선 부분을 먼저 논의하고 이어 판사회의 상설화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판사회의 상설화 소위원회 △개헌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 △판사회의 게시판 운영 방식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한편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1차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한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 △대법원장의 명확한 입장 및 문책 계획 표명 △법관회의 상설화 및 제도화 등의 요구를 담은 결의안을 작성해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법관회의 상설화 요구는 전격 수용하면서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는 거부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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