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모 신협 전 이사장 등 임직원과 대출 알선 브로커에게 각각 실형과 벌금·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전 이사장 A씨에게는 횡령과 성추행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횡령과 부정대출에 가담한 전무 B씨에게는 징역 3년 6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4750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전 여신팀장 C씨는 징역 2년·벌금 3000만원·추징금 5950만원이 각각 주어졌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부정대출을 알선한 D씨에게는 징역 2년과 1억6800만원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사장직을 맡고 있던 2012년 전무 B씨와 함께 신협 지점으로 쓸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소유주로부터 시세보다 부풀려 매입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원을 챙겨 나눠 가졌다.
A씨는 또 이사장실이나 회식 자리, 업무 창구 등에서 여직원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
이에 대해 여직원들이 고소하자 A씨는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한편 무고죄로 이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전무 B씨는 A씨와 횡령 외에도 당시 여신팀장이던 C씨와 공모해 브로커 D씨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부정대출을 해주고 사례금으로 각각 4750만원과 5950만원을 받았다.
브로커 D씨는 17명으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챙겨 일부를 B씨 등 신협 임직원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품을 받고 부정 대출을 한 것은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A씨는 횡령과 관련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성추행 피해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람보다 더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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