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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옆 칸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18)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염 판사는 "이 범행이 여성들에 대한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크지만 범행 횟수가 적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 23일 대구 북구의 한 건물 남녀 공용화장실에 미리 들어간 뒤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면 용변을 보는 모습을 2차례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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